유치원에서 배운 에 대한 10가지 정보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5년 3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7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3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6년은 2027년과 틀리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https://doggystariggy.com/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회사의 9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9년은 인천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일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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